질병결석 처리와 증빙서류 제대로 알고 있나?

학부모 확인서? 진료 확인서? 질병결석에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할까?

질병결석 처리와 증빙서류 제대로 알고 있나?
질병결석에 필요한 증빙서류에는 무엇이 있을까?

온라인 상에서 심심치 않게 각종 서류와 처리에 대한 문의가 해마다 넘쳐난다.

대부분은 그저 경험상의 답변들이고, 해당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것들이다.

일부 학교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나 일부 선생님들이 보여주는 모습으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혹은 학교마다 다 다르다며 마치 특별한 기준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다.

교육부 훈령

모든 학교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이라는 교육부훈령에 영향을 받는다.

교육부 훈령 제8조(출결상황)과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에 영향을 받는다.

질병결석에 대한 내용은
훈령에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학교 마다 상이한 방식으로 적용할 것이며, 그것은 여러모로 대혼란을 야기시킨다.

결석은 학교활동의 기록 측면에서 단순히 "개근" 과 같은 성실함을 보여주기 위한 항목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상급학교 진학에 점수화하여 활용되는 측면이 더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 강력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사실상 "출결"은 "성적"에 준해서 관리되어야할 요소이다. 단위 학교 감사 항목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질병결석, 미인정결석 등에 관한 것들은 대입 (고입)에서 비교과활동 점수로 곧잘 활용되므로, 학교마다 제각각이라면 특정 학교에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인 질병결석의 처리와 증빙서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재미있는 사실은 학생과 학부모는 거의 다 모른다.  

질병결석은 오직 다음과 같은 6가지만 가능하다.

💡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4)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6)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4) ~ 6) 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 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대부분은 위에서 1) 또는 2)에 해당한다.

1)과 2)를 잘 해석해야 되는데, 중요하거나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면 위 훈령에 근거해서 명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씩 살펴보자.

일단 2) 항목부터 먼저 봐야하겠다.

2️⃣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즉, 훈령에 따라 "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학부모의견서

일반적으로 "학부모의견서"는 학교의 홈페이지에 보통 게시해 놓는다. 갑작스럽게 아팠는데, 그렇다고 병원을 가기에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류이다.

학부모의견서의 양식은 학교 마다 달리 정한다. 왜냐하면 특별히 정해진 양식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편의에 따라 만든다. 그리고 종종 바뀌기도 한다. 학교의 교장, 교감, 교사들이 바뀌면서 기존 불편했던 것들을 바꿔나가는 경우들이 있다.

요즘은 많이 간소화되는 추세다. 과거처럼 이러쿵 저러쿵 사유를 학부모가 길게 써야만 하는 그런 소모적인 일들을 줄여나가는 게 요즘 추세인데, 그 추세에 걸맞지 않게 과거의 것들을 답습하는 학교들도 있다.

참고로 가장 간단한 수준의 학부모의견서는 동그라미 치고, 서명만 하면 되는 수준이다.

처방전

이건 사실 흔히 제출하는 서류는 아니다.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는데 처방전을 같이 껴서 제출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처방전만 제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진료확인서를 잊어버리고 안 받아왔는데, 처방전이 있다면 굳이 병원에 가서 시간과 노력을 소비하며 진료확인서를 받을 필요없이 처방전을 제출하면 된다.

그런 면에서 수고로움이 적을 수는 있지만, 하루 이틀 병원 가서 처방전을 집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

담임교사 확인서

사실 이것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알지 못한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작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남발되면 여러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담임교사가 쉽사리 쓰지 못한다.

대부분은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담임교사가 학부모를 대신해서 작성하는 경우로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학부모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다른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단 하나도 없을 때 등에서 사용될 수 있다.

학교에서는 굳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

담임교사 마다 달리 적용하면, 동일한 학생의 사례에 대해 어떤 선생님은 빈번하게 사용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조금 봐줄수 있고, 또 다른 선생님은 엄격하게 사용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학교 전체적으로 애초에 잘 사용하지 않는 분위기로 가는 것이 가장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사실 위의 서류가 아니다. 서류는 사실 만들면 된다. 학부모 확인서나 담임교사 확인서는 만들면 되니 큰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5일 이내의 제출"
"학교장의 승인"  

그런데 이 세가지는 학교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고, 달리 적용될 수 있다. 혹은 학교에서 제대로 적용하여 실행되지 못하고, 위 내용이 유명무실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되도록이면 자신 혹은 자신의 자녀의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적응하는 것을 추천한다.

학교에서 위의 내용과 상반되게 적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면 그냥 학교에서 하고 있는대로 하라는 것이다.

긁어 부스럼이 생기듯,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생기기 때문이다. 혹은 학생, 학부모에 대한 부정적인 관계, 감정들로 이어져 학생의 교육활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보통의 학교들은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 에 대한 해석으로, 보통 3일 연속으로 결석하지 않는 경우에 학부모확인서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대부분은 진료확인서로 받는 것을 선호한다. 학생과 학부모가 짜고 치면 수도 없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빈번한 학부모 의견서 제출은 의심을 사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든다.

병원을 갔다면, 되도록 그날 그날 진료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자.

5일 이내의 제출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쓰는 부분은 아니다. 민원과 싸워야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5일 이라는 날짜를 칼같이 지키려면, 모든 담임교사가 합심하여 날짜를 잘 지켜야 한다.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어느 반은 학생이 질병이 많고, 학생들이 관련 서류도 제때에 잘 안 내서 5일 이내에 제대로 걷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불가피한 사정으로 제출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를 모두 질병결석이 아닌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면 실제 아파서 결석한 학생에게는 억울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겠지만, 늦게 내더라도 제출을 하면 보통은 질병으로 처리를 해주게 된다.

하지만 보통 학교에서는 한 달 단위로 출결을 정리하고, 전산 시스템 상에 입력을 마감하므로 월말에 결석한 것들은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 센스를 보여야 한다.

그리고 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위 훈령에 대한 해설에 다음과 같읕 재미있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
결석계를 제출하는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 라고 하는 것은 '결석을 시작한 날'로부터 기한(5일 또는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이 정한 기한) 내를 의미한다.

"부득이한 경우" 라는 것이 있다. 사실상 만들면 다 부득이한 경우가 될 수 있다.  

수십일을 초과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했을 때, 질병으로 인정을 못 해주겠다고 나온다면, 학부모가 작정하고 학교장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였다고 말이다. 온갖 난리를 치면서 접근하면 "부득이한 경우"로 안 받기 어려울 수 있다.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다.)

학교장의 승인

학교장의 승인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은 없다.

마치 대학 입시에서 "학교장 추천전형"이라고 하면 학교장이 직접 추천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같다.

근거가 학교장의 승인이라는 것이지, 실제로 학교장은 해당 학생의 질병결석 사실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감이나 학년부장 등에게 위임되어 있다. 요즘은 질병결석 정도의 수준은 학년부장들이 많이 하는 추세이다.  (출석인정결석 정도의 수준은 교감이 보통 한다.)

누가 승인의 주체인지는 학교마다 다르다. 학교의 결재(전결)규정이 있다.

학년부장의 승인이라면, 학년과 학급에 대한 사정을 잘 아는 편이라 학생과 학부모의 편의 등을 살펴주며 융통성 있게 승인해줄 수 있다.

하지만 그 융통성이라는 것도 사람을 가린다.

학생의 평소 행실에 따라 학생의 편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반대로 학생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보통 3일 이상의 결석이라면?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연속으로 3일 이상 결석한 경우 등은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가 필요하다.

진단서

진단서는 잘 가져오지 않는다. 돈을 내야하거나, 잘 써주 않거나 등등 다양한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주 긴 시간 동안 질병결석해야 되는 경우는 진단서가 유용하다.

의사소견서

진단서 대신 의사소견서를 받는 경우가 많다. 1주일 이상 결석을 해야 하거나 할 때 의사소견서는 좋은 증빙서류가 될 수 있다. 진단서 대비 조금 더 제출하기 수월한 측면이 있다.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의 경우 치료기간을 잘 명시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3일 결석 했는데, 하루 짜리 진료확인서로 그 3일을 모두 커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학교마다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 하루마다 진료확인서를 받아오라 하거나, 진료확인서에 추가로 학부모 확인서를 써오라고 하거나 등등 귀찮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애초에 조금 길게 학교에 결석 할 것 같으면, "발병일로 부터 3일 격리및 요양이 필요함.", " 몇 월 몇 일 까지 안정가료가 요구됨."  등과 같은 문구를 진료확인서에 받아 오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이 질병결석은 상급학교 진학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혹은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는가? 그것은 다음 포스트에서 살펴보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