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퇴

중학교 그만둬도 괜찮을까?

중학교 자퇴

사실 중학교는 "자퇴" 가 불가능하다.
"자퇴"는 고등학교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심심치 않게 "중학교 자퇴" 라는 질문이 올라온다. 그만큼 중학교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학교를 안 다닐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중학교의 경우, "정원외 학적관리"라는 말이 흔히 생각하는 자퇴라고 보면 된다. "정원외 학적관리" 되는 방법은 다음의  2가지 경우 밖에 없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한 학생
2.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1. 장기결석

장기결석의 경우 해당 학년의 1년간 수업이 진행된 날짜에 따라 매년 기준은 달라진다.

1년 수업일수가 190일이면,
64일 결석인 날 부터
"정원 외 학적관리"가 가능하다.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는 합산되지 않으므로, 1년 동안 매일 지각해도 정원 외 관리 되지는 않는다.

만약 목표가 중학교를 그만두는 것이라면, 지각, 조퇴, 결과를 하는 것은 그만두는 시간만 늦추는 일이다.

검정고시를 보려고 하는 경우라면, 정원외 관리 되는 날짜에 따라서 응시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응시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뒤늦게 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연말까지 남은 날짜가 얼마 없으면 그만두지 못하고 진급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190일 중에 160일 등교했는데, 갑자기 중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2학기 후반부에 생겼다고 해보자.  나머지 30일을 결석한다고 해도 "출석일수 부족으로 그만둘 수 없다." . 중3이라면 졸업이 되버리고, 중2라면 중3으로 진급이 되버린다.

그러니 중학교를 그만두고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서 학교를 결석하면 된다.

보통의 학교는 1년간 출석일수가 200일이 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65일 내외를 학교에 결석하면 자연스럽게 정원외 관리가 된다. 그러면 날짜에 따라 해당하는 연도 또는 다음 연도에 검정고시를 보고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도 있고, 계속 정원외 관리되어 안 다닐 수도 있다.

이와 별개로 중학교 재학 중  "미인정 유학"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자연스럽게 결석이 3분의 1이상 되어 정원외 관리가 된다.

이 경우는 학부모가 미리 학교에 방문해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2. 유예

유예의 경우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하는 것으로,
학칙에 따라 정원외 관리할 수 있다.

사실 앞서 "장기결석"으로 정원외 관리되는 것과 동일하게 정원외 관리 될 수 있다. 결석으로 정원외 관리되는 것과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
질병 등으로 인한 [유예] (정원외 관리 포함)
- 결정되면 언제든 바로 중학교를 그만둘 수 있다.
- 결정되는 조건이 까다롭고, 학교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장기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
- 바로 그만둘 수 없고, 결석 조건이 충족되야 그만둘 수 있다.
- 결석 조건만 충족되면 간단히 가능하다.

그만둔다는 면에서 질병으로 인한 유예가 가진 장점은 출결과 상관없이 언제든 유예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은 승인이 되기까지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각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은 다음의 범주에 들어간다.

  1. 장기간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신청한 감염병
  2. 취학이 불가능하다고 파단하여 보호자가 신청한 신체적,정신적 결함 또는 질병
    (진단서 첨부 :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
  3. 장기간 학습적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부진 또는 발육부진
    (진단서 첨부 : 취학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소견이 담긴 진단서)

보통의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활용한다. 주의해야할 것은 의사의 소견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

진단서를 받을 때 " ~ 사유로 취학에 어려움이 있음" 이라는 소견을 받지 못할 경우 유예될 수 없거나, 다시 진단서 발급을 받아야할 수 있다. 따라서 진단서 발급받을 때 한 번에 해당 내용에 대해 명시될 수 있도록, 의사선생님과 충분히 상담을 해야 한다.

그 이후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1. 해당 진단서를 받은 후
  2. 학교에 방문하여 유예 신청서를 작성, 진단서 제출
  3. 유예 결정 심의 (학교에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협의 진행)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개최 :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반드시 학생 출석
    (단,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
  4. 유예 결정, 정원외 학적관리
  5. 유예 승인 여부 통보 (보호자에게 통지문 발송)

이 경우는 보통 보호자와 학생이 함께 원할 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앞선 결석으로 인한 정원외 관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학생이 독단적으로 안 나오면서 진행되는 것과 달리 말이다.

최근에는 중학교 내에서 "학생들 사이 갈등", "학교폭력", "학교생활부적응" 등을 이유로, 정신질환으로 진단서를 받은 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예전 같으면
'학교를 어떻게 안 다니고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과 같이 올바른 훈육이 아동학대로 인식되고, 학생인권이 교권추락으로 변질된 상황에서는  많이 다르다. 학교와 교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어렵고, 학생과 학부모 또한 학교와 교사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다.

교육적으로는 참으로 슬픈 말이지만 ,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를 그만두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