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출석 인정 서류 변화

코로나 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여러 절차와 서류가 변경되었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다.

코로나 19의 출석 인정 서류 변화
코로나 19 출석 인정 

코로나 19가 4급 이라구요?

2023.8.31.(목) 부로 코로나 19가 2급에서 4급 전염병으로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여러가지 변화가 생겼는데, 학교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생겼을지 확인해보자.

자세한 교육부 안내사항은 아래의 자료를 통해 세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교육부 안내사항 다운로드 (↓클릭!)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1판)
19 10 1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10-1판).pdf342 KB download-circle

코로나19 관련 학교 서식의 변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증빙서류의 변화이다. 먼저 기존 증빙서류에 대해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다. (클릭!)

✔️
기존 코로나19 관련 출석 인정 증빙서류 양식 다운로드 (↓클릭!)
2023학년도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 서식
코로나19 출결 증빙서류(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등) 자료 입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23 19 2023학년도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학생의 출결 증빙 대체자료.hwp86 KB download-circle

기존 2023년 8월 31일 이전에는

1.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
2. 가정에서 작성한 보호자 확인서

를 통해서 별도의 서류 발급 및 보관 없이 출석 인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2023년 8월 31일부터는 출석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의료기관의 증빙 자료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입장에서는 더 번거러운 일이 된 것이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동시에 일어난 변화이므로, 특정 학교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코로나19를 편법적으로 출결에 사용해왔거나 했다면, 앞으로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꼭 의료기관의 증빙서류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19 증빙서류의 변화 (2023년 8월 31일 부터)

그렇다면 꼭 진단서와 소견서로 받아야 할까?

그것은 아니다. "진단서(소견서) 등" 의 의료기관의 증빙자료를 의미한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진료확인서 등에서 해당 증상과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문구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외 주요 변경사항

그 밖에도 가정학습과 관련된 내용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그 밖에도 가정학습, 평가에 있어서의 변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2024년부터는 가정학습이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감염병 위기 경보단계는 "심각"이 아니라 "경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란 무엇이고
어디서 확인해야 알 수 있을까?

다음 포스트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자 (↓클릭!)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는 고정적이지 않고, 변화한다. 해당 변화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하며, 관련 자료가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