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기록부에 관한 법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들

생활기록부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생활기록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담겨있다.

생활기록부는 무엇일까?

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은 전반적인 것들을 기록하는 양식이다.

사실 생활기록부에 대해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 보다는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다만, 관련된 법률 조항을 살펴봄으로써 얻는 이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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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기록부에 대한 내용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살펴볼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명시된 내용과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살펴보면 좋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제25조(학교생활기록)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인성(人性)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 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5. 교과학습 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그 학생이 전입한 학교의 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수상경력>, <독서활동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 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자.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은 변화에 있어서 조금은 더 용이하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명시되지 않은 항목인 <수상경력>, <독서활동상황>, <창의적체험활동상황>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 할 때 반영되는 수준과 내용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반면 <교과학습 발달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명시된 항목 중에서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두 항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명시된 다른 항목과 달리 이 두가지 항목만이 갖는 특성이 있다. 그것은 명시된 항목 중에서 이 두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관찰된 특기사항에 대해 서술형 문장으로 기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교과학습 발달상황>과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
왜 중요한지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