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레터 #1 : 생활기록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생활기록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은 별 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입시를 비롯하여 많은 부분에 영향을 주는 항목이다. 특히 일부 내용은 모르면 손해가 많다.

뉴스레터 #1 : 생활기록부 인적사항, 학적사항, 출결상황

생활기록부의 1쪽의 경우 유달리 많은 항목이 등장하게 된다. 가상의 인물에 대한 다음 예시를 통해 하나씩 살펴보자.

졸업 대장 번호는 졸업대장 번호를 생성하면 부여받게 된다. 실제 졸업 처리와는 관련이 없다. 졸업 처리는 별도의 학적처리를 거쳐야 하며, 졸업대장 번호는 그 이전에 생성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재학하고 있을 때에도 학년말에는 졸업 대장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숫자는 아니다. 모든 졸업생과 졸업 대장 번호는 일대일로 대응되기 때문에 졸업 이후 생활기록부를 정정을 하는 경우처럼 졸업생을 특정해야하는 상황에 유용하다.

학년, 반, 번호 정보

보통의 경우는 3줄로 완성이 된다. 예외적으로 중간이 담임교사가 휴직 등의 사유로 바뀌는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급교체가 발생한 경우, 전학으로 인해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만나는 경우 등은 이 항목이 길어질 수 있다.

1. 인적, 학적사항

학생의 개인정보가 가득 담겨있다. 그래서 학생이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이 없을 때, 생활기록부 1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기사항에는 면제, 유급, 유예 등의 내용이 기록된다. 여기에 적히는 특기사항은 대부분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벗어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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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2022.06.11. 학교 교육활동 중 사망
2023.11.05. 출석일수 미달로 중학교 1학년 유급
2023.12.01. 질병치료로 인한 유예 

2. 출결상황

학생의 근태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출력하는 날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출석상황과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서술형 항목이 아니므로, 재학생의 경우 현재 학년도 내용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 반영한 만큼의 날짜에 대해서만 보이게 된다. 즉, 현재 5월이라고 해도, 4월까지의 출결만 보일 수도 있다. 학교나 교사가 작업을 어디까지 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출결 특기사항은 개근을 비롯하여 장기결석 등의 사유가 기재된다.
장기결석, 단기결석 등을 기재함에 있어서 학교별로 규정이 매우 다양하다.

한 학년 동안의 출결상황에서 하나라도 숫자가 적히면 개근이 될 수 없다. 과거에는  "정근"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현재는 정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3년 개근"이라는 표현도 많이 없어진 상태이다. 그저 해당 학년에서 "개근"인지만 판단한다.

질병 결석, 지각, 조퇴, 결과의 경우는 날짜가 아무리 많아도 상급학교 입시 점수에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고등학교 입시, 대학교 입시 모두 공통적으로 비교과활동을 점수화하하는 경우, 대부분 출결점수를 반영한다.
이때, 출결점수는 미인정인 경우에 한 해서 감점을 적용하므로, 질병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는 점수 상의 불이익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서류상으로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는 있다. 상상해보자. 둘 중 한 명을 선발해야할 때, 한 명은 "개근"이고 다른 한명은 "감기(30일)" 이 적혀있다고 말이다. 다른 요소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누구를 뽑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점수에서는 큰 불이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잦은 지각, 조퇴, 결석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학교현장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입학사정관 또는 고입 평가관들은 질병사유로 포장된 미인정 사유가 포함되어 있음을 의심할 수 있다.

생각해보자. 어느 학생이 질병결석인지 미인정결석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학교에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해 교사가 "질병" 상황인지 "미인정"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 그저 간접적으로 확인할 뿐이다.
한 학생이 정말 안 아픈데 동네에 있는 병원을 뚫어서(학생들 표현), 일부의 돈을 지불하고 진료확인서만 결석한 날짜로 받아온다고 생각해보자. 이 학생은 질병결석인가 미인정결석인가?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런 경우 질병결석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이 학생이 진료확인서만 제출하고, 멀쩡하게 놀이공원에서 신나게 놀았어도 말이다. 그게 말이 되냐구? 현장에서는 오히려 그걸 모르고 안 쓰는게 바보가 되는 현실이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미인정지각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할까? 미인정이 되어 생활기록부에 안 좋게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이왕 늦은것 병원에 들려서 진료확인서라도 받아서 제출해서 질병지각이 되는 것이 좋을까?
어디까지나 학생, 혹은 학부모의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

사실 병원에 들릴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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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

[교육부 훈령 제8조(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위의 내용은 결석에 대한 내용이지만 지각, 조퇴 등도 같다고 보면 된다. 병원을 가지 않아도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 등으로도 질병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말 아파서 학교를 못 왔는데, 집에서 요양을 하며 병원은 안 갔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는 따로 병원의 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다. 그래서 "학부모 의견서", "담임교사 확인서"의 수단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전국의 수 많은 학생들이 "미인정" 이어야할 사유가 "질병"으로 둔갑되었을지 상상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를 탓할 부분은 아니다. 현실과 법령 사이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으로 봐야한다. 일반 성인 입장에서는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던가?

다만 그러한 사실을 많이 겪어본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출결 특기사항에  "감기(20일)"라고 적혀있을 때, 몸이 아팠을 거라는 생각보다는 "불성실함"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질병결석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장기결석(연속으로 결석하는 경우)의 경우 적는 것이 원칙이며, 연속한 날짜의 기준은 학교별로 다르다. 보통 7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단기결석(띄엄 띄엄 결석)하는 경우도 학교별로 기록해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단기결석의 경우 학교별로 편차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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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수술(10일)
감기(10일)
장염(7일)
질병결석 다리수술 감기 장염
Photo by Diana Polekhina / Unsplash

일반적으로 미인정결석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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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부적응(10일)
태만(10일)
출석정지(5일)
진로 관련 활동 (20일)
진학 준비 활동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조치 20시간(2022.05.11.)

보통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의 경우 "학교생활부적응"과 "태만" 중에 하나가 기록된다고 보면 된다. 출석정지의 경우 징계(선도)로 인해 받는 경우 기재될 수 있다.
그외 학교폭력 가해자로 조치를 받은 내용이 이 항목에 기재가 된다. 대학입시에서 수시 종합전형을 쓸 경우, 학교폭력 가해사실은 치명적이다.
그외 "진로 관련 활동", "진학 준비 활동" 등의 유사한 표현들은 중학교 3학년 또는 고등학교 3학년에서 자주 등장한다. 학교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학교 밖 학원에서 배우기 위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을 저렇게 표현한다. 실제 정확한 표현은 "학원 수강(20일)" 이어햐 하지만,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보통 저런식의 표현을 쓴다.
예고를 준비하거나, 대입 실기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대입 논술이나, 대입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의 도움을 받는 학생들이 특정시기에 많이 학교에 빠진다. 질병결석은 아니므로, 미인정결석으로 보통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미인정결석으로 남는 것을 싫어하는 학생, 학부모의 경우 진단서를 이용하는 경우, 또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출결점수가 영향을 주지 않는 시기이며, 관련 진단서나 현장체험보고서 제출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수고를 고려해서 미인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기타결석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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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조력(2일)
부모간병(10일)
I took this photo of my wife with her grandma, as part of a project she had to do for Occupational therapy school. Her grandma is over 90 and has severe Dementia and has lived with my wife and her parents for the last 5+ years.
Photo by Dominik Lange / Unsplash

미인정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질병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것들이 있다. 그 중 정말 납득이 갈만한 이유의 사유라면 기타결석으로 학교에서 인정해준다. 미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급학교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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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결석

1) 부모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교육부 훈령 제8조(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기타결석은 "학교장이 인정"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인정이라 함은 명백히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학교장이 고개 끄덕였다고 기타결석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공문"으로서 학교장까지 결재가 되어 문서로서 보관되어 있어야 "학교장이 인정"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 따라서, 기타결석은 학교에서 한 학년에 1년 동안 한 두번 있을까 말까 하다.
하지만 해당되는 것을 굳이 미인정 사유로 할 필요는 없으니, "가사조력", "부모간병"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면 미리 학교에 이야기하여 기타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자.


Q.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장기결석, 단기결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 내외의 범위(최대 3일의 범위에서 조정 가능)에서 학교장이 정함.
단기결석은 횟수가 많을 경우 이를 누계하여 주된 사유를 입력할 수 있음.

[교육부 훈령 제8조(출결상황), 별표 8(출결상황 관리 등)]

가끔 인터넷에서 잘못 알려진 정보들 중 대표적인 것이 위에 대한 해석이다. "학교장이 정함." 이라는 것을 보고, 학교장이 마음대로 그냥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육전문 블로그나 기사에서 심심치 않게 보이는 내용이다.

실제로는 전혀 아니다. 학교장이 혼자 결정할 수 없으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하여 결정하게 되며,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학교장일 뿐이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학교장은 저 날짜에 관심이 없다. 교장은 입력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 민원 등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결과적으로 생활기록부 담당자 또는 담당부장, 또는 입력 주체인 교사들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소속된 교사들의 의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학교별로 구성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라는 위원회에서 출결 특기사항에 기록하는 결석의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어떤 학교는 장기결석으로 4일 이상 결석하면 생활기록부에 특기사항을 적어주기도 하며, 또 다른 어떤 학교는 10일 이상 결석해야만 적어주기도 한다. 현 시점에서는 보통은 7일 정도로 많이 하는 편이다.

연속으로 결석하는 장기결석과 달리 띄엄띄엄 결석하는 단기결석의 경우는 더욱 다양하다. 어떤 학교는 입력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날짜를 정해서 입력하기도 한다.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서 "종류"라는 것은 질병, 미인정, 기타를 의미한다.  감기로 3일 결석 후 연속으로 장염으로 4일 결석했다면, 질병이라는 같은 종류로 7일 결석한 것이다.

💡
한 학교 내에서도 선생님마다 이 <장기결석 및 단기결석 기준 날짜>에 대해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같은 종류>라는 것에 대해 숙지하지 못하여 반 마다 제각각인 학교도 있다. 예를 들어, 1반의 학생A는 미인정결석 7일인데 특기사항에 "태만(7일)"이라고 적혀 있고, 2반 학생 B는 미인정결석이 동일하게 7일인데 특기사항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런 실수들을 잡아내고 올바르게 고치는 역할을 학교 내에서 제대로 수행되어야 하는데, 종종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사람이 하는 일에서는 언제나 실수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해당 학교나 담당선생님의 수준이 학생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특기사항에 기재하는 날짜의 기준이 뭐가 중요할까?' 싶겠지만, 저기에 적히는 특기사항의 경우 "개근"을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내용이 기재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학생 입장에서는 출결 특기가항에는 별도의 다른 문구가 기재되지 않는 것이 좋다.  

학생에게 가장 유리한 것은
해당 학교에서 특기사항 기재 기준을 정할 때
장기결석은 10일,
단기결석은 날짜와 상관없이 미기재,
지각, 조퇴, 결과도 횟수와 상관없이 미기재
했을 때이다.

해당 기준 날자를 결정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는 학부모위원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 날짜를 결정하거나, 변경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민원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런 기준 날짜를 바꿔달라고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저런 날짜에 신경쓰는 학생들은 애초에 기재된 일이 없는 학생들이고, 저런 날짜를 초과하여 기재되는 학생들은 해당 기재 내용을 상급학교 진학에 사용하지 않는 학생들이기 때문이다.

학교별 기준 날짜를 어디서 확인할까? 불행히도 확인하기 쉽지 않다. 해마다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결정하는데, 학교별로 시기도 다르고 전달방식도 다르다. 아예 학칙에 넣어두는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 있다. 그래서 학교알리미를 통해 살펴보더라도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가장 정확하면서 쉬운 방법은 학생이 담임선생님에게 여쭤보면 된다. "장기결석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기준일이 몇일인가요?", "단기결석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지각, 조퇴, 결과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